檢, MB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9-06 16:04:20
460억대 뇌물수수 횡령 혐의
“대통령 권한으로 사익 추구
전례없는 부패로 국민 기망”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10억원대 뇌물 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6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익 추구
전례없는 부패로 국민 기망”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6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다스 소유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6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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