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미처분 방패물 180만리터… 안전사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1-01 09:00:00
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분석
▲ 권칠승 의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의료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보관 중인 방폐물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생처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약 180만리터 중 약 73% 수준인 약 132만리터가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방폐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게 돼있다.
지금까지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저준위ㆍ극저준위방폐물은 전량 200리터와 320리터 규격의 드럼에 저장해 처분했는데, 각 의료기관과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보유 중인 방폐물을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약 9000드럼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RI방폐물 발생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고하는 현황 내역에는 중준위와 저준위, 극저준위 등 준위구분은 물론 방사선량률마저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RI방폐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RI방폐물의 방사선량과 준위구분을 통해 높은 방사선량을 보이는 방폐물은 조속히 처분시설에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의료기관, 산업체,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보관 중인 방폐물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특히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생처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약 180만리터 중 약 73% 수준인 약 132만리터가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저준위ㆍ극저준위방폐물은 전량 200리터와 320리터 규격의 드럼에 저장해 처분했는데, 각 의료기관과 산업체, 교육기관에서 보유 중인 방폐물을 200리터 드럼으로 환산했을 때 약 9000드럼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RI방폐물 발생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고하는 현황 내역에는 중준위와 저준위, 극저준위 등 준위구분은 물론 방사선량률마저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권 의원은 “RI방폐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RI방폐물의 방사선량과 준위구분을 통해 높은 방사선량을 보이는 방폐물은 조속히 처분시설에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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