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그루밍 뜻 논란... 핫이슈 등극한 이영학 사건의 의제강간연령 ’갑론을박 확산‘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11-08 09:00:00
이날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루밍 뜻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 중이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루밍 성범죄는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뜻한다”며 “그루밍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강간연령이 손꼽힌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의 의제강건연령은 16세 미만이나, 한국과 일본은 13세 미만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루밍 성범죄 관련 기사에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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