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기소의견
이정렬, "수상한 수사과정 등 밝혀야 할 의혹 아직 많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1-17 13:52:29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노무현 전현직 대통령 비하발언 등의 논란으로 관심을 모았던 특정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수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7일 언론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김혜경씨를 19일 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트위터 계정, '@08__hkkim'을 통해 남편인 이재명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해 온 의혹을 받고있다.
실제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경기도지사 당내 경쟁자였던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거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에 반발한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혜경궁 김씨를 찾아라'는 공동 프로젝트로 계정주 찾기에 돌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계정의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4만여건의 게시글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해당 계정 트위터에 게재되기 직전이나 직후, 동일한 게시물(글,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와 있었다"며 "2014년 1월5일 오후 10시40분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재된 이 지사 대학입학 사진의 경우, '10분 차'를 경계로 '혜경궁김씨'와 이 지사 트위터에 동일한 내용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네티즌 1432명의 의뢰를 받아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던 이정렬 변호사는 “경찰이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결과는 환영할만하나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수사결과와는 반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무능하다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수사 기간이 너무 길었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태도도 수상하다"며 "고발인 측에 기소의견 송치를 알리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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