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 교원비위·비리 月 15건··· 강력대응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26 13:43:41
대책주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범죄·음주운전·폭행 등 서울지역내 학교 교원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지역내 학교(유·초·중·고교)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의 경우 동일기간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지역내 교원들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지역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올해(8월까지)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비위가 11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57.7%),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42.2%)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97건)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2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92.7%(102건), 사립학교 교원 7.2%(8건)로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17.6%), 파면 19건(3.8%)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 서울 지역내 학교 교원의 비위 발생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범죄·음주운전·폭행 등 서울지역내 학교 교원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지역내 학교(유·초·중·고교)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의 경우 동일기간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지역내 교원들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지역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올해(8월까지)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관련 비위가 11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57.7%),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42.2%)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97건)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22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92.7%(102건), 사립학교 교원 7.2%(8건)로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17.6%), 파면 19건(3.8%)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도입해 서울 지역내 학교 교원의 비위 발생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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