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실명 밝힌 8명 중 7명 “반대 의견‘

비실명 대표들, 여론 앞세워 “탄핵결정” 주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2-05 00:02: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달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헌정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탄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속법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법관대표는 8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이들 중 7명이 탄핵 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묵살당한 것으로 4일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관대표의 여론수렴 결과가 무시된 채 여론을 등에 업은 익명의 법관대표 의견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분석한 ‘11·19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반대 의사를 전달한 법관대표들 상당수는 “지금까지 언론 등에 보도된 얘기들만으로는 탄핵소추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관들의 의사 수렴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이날 공개된 회의록 초안에 따르면 지난달 표결현장에 있었던 106명 법관대표 가운데 소속 법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전달한 법관대표는 8명에 불과했다.

당시 탄핵에 반대한 법관대표들은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문제삼기도 했다.

실제 속기록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특정 행위를 규정해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탄핵 소추는 입법부의 권한임에도 국회에 대해 의견제시 형태로 강요하거나 사법부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법관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단정 지어 낙인효과만 주는 것 아니냐, 향후 사법부를 상대로 조치들이 취해질 때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다수”라고 소속 법원의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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