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정 희망자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예비 1천만 원, ▲신규(1차년도) 5천만 원, ▲재지정(2차년도) 3천만 원, ▲고도화(3차년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경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상담과 행안부와 경남도가 주최하는 각종 판촉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의 참여를 장려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청년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마을기업은 자부담 비중이 다른 유형 마을기업에 비해 낮아(20%→10%) 많은 청년들의 마을기업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시군 담당자·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 ▲경남도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 ▲행안부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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