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 체결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20-01-08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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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의 경영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길 기대해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0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글로벌 경기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다 45억원 증액된 620억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은 전년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한도증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울주군 관계자는“경영안정자금의 확대지원으로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울주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 기업과 함께가는 울주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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