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과 손잡고 가족단위 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 확대 추진

    영남권 / 최성일 기자 / 2019-12-22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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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하여 감면 대상시설 30개소 발굴
    시군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부터 감면 확대 시행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경부터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시군 공공시설 30개소 이용 시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아동과 함께 입장하는 가단위 관람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117일부터 경남도 공공시설 4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등을 50% 상시 할인하고 있다.

    할인대상 :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

    - 보호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적용

    할인내용 : 도 공공시설 입장료 등 50% 할인

    - 도립미술관 : 입장료 50% 할인- 제승당 : 관람료 50% 할인

    - 수목원 : 입장료 50% 할인

    - 금원산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

     

    하지만, () 공공시설 4개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경남도에서는 시군 인구정책담당 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책 확산을 위하여 그간 시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군에서도 날로 심화되어 가는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창원시 8개소, 진주시 5개소 등 총 30개 공공시설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8일 오후에 있었던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해 국민여가활동조사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경우는 29.7%에 불과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데 입장료 등 경제적 부담도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에 우리 도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 시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 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시군에서 세입 감소 우려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면대상 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시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내년부터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등 감면시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이와 함께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에도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개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굴된 시설 30개소를 이용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간시설 등 추가 감면대상 발굴 등 저출생 대응에 대한 경남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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