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축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았던 아파트가 하나, 둘 입주를 시작하며 아파트 라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 역시 현재 입주를 하는 곳이 많아 아파트 라돈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는 사정이 낫다. 이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별표 4의2, 별지 제1호 서식 등에서는 라돈 권고기준 및 측정항목별 측정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라돈 수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에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는 세대주가 직접 라돈을 측정해야 한다. 최근 입주 청소, 새집증후군 업체 등이 서비스 항목으로 라돈을 측정해주지만 이들이 측정해주는 수치가 정확한지는 반신반의다.
이와 같은 업체들은 라돈을 측정할 때 대부분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측정기를 바닥이나 젠다이 위에 올려놓고 1~2시간 측정 후 그 데이터를 세대주에게 제공한다. 만약 이런 조건에서 측정한 데이터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다.
우선, 라돈을 측정할 때는 간이측정기가 아닌 형식승인 받은 측정기로 측정해야 하고, 벽에서 30cm 이상, 천정에서 최소 50cm 떨어뜨린 위치와 바닥면으로부터 1.2m~1.5m 높이의 거실 중앙 점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9호, 2020.7.6.)에 따라 30분 환기, 5시간 밀폐 , 48시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및 24시간 측정 순으로 측정해야 한다.
1~2시간 데이터로는 제대로 된 수치를 알 수 없으며,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간혹 업체에서 측정했을 때는 기준치(148Bq/m³) 이하였는데 다시 측정하니 기준치가 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는 문의 전화가 온다.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부터가 라돈측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소비자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아직 라돈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기와 기준만 있을 뿐 제품을 측정하는 장비와 제품표면에서 방출되는 라돈을 측정하는 기준은 없다. 간혹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 돈을 내고 측정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있는데 잘 알아보고, 모두가 똑똑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라돈 측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실내라돈저감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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