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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관내 26만여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6월 30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군은 이의 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시고 부당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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