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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거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바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상속자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공공포털서비스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서비스 첫해인 1996년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4057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8월5일부터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지역은 1988년 1월1일 광주시에 편입된 옛 송정시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되며,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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