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명기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후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7~23일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58억79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등 13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옥 의원 발의) 등 14건으로 총 27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류명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의원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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