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선착순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국비를 포함한 5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20여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는 15대, 57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확대해 전기자동차는 25대에 대해 1대당 최대 154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5대에 최대 244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10대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폐차 지원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는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해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법인이다.
오는 26일부터 2월8일까지 조기폐차 사업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연저감장치는 군청 환경축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군 환경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시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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