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 감찰기록-징계위 명단-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 거듭 요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갈 길이 멀어보인다.
8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 개최 일정을 윤 총장 측에 최종통보했지만 전국법원 대표판사회의에서 이른 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추 장관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감찰기록 목록과 누락된 기록,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스크랩과 법조인 대관 내용, 관련 법령 등으로 채워질 정도로 부실한 데다 징계위원 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여기에 중요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보고서 등도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측의 비협조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윤 총장 측에 퇴근 시간 직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기록을 받아가라고 했고, 결국 업무 시간이 종료돼 윤 총장 측은 다음 날인 3일 오전에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윤 총장 측은 3일 부실한 기록을 확인한 뒤 4일(금요일) 법무부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려 했지만, 담당자가 이날 연가를 쓰고 자리를 비웠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면서 이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외국 입법례와 국내 공무원 징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위헌 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징계위 강행'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까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서둘러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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