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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제공 |
이번 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3,322개소와 101대의 택시종사자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총 33억 원이다.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긴급 대책비 지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와 관련한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50만 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마케팅 지원비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폐업점포에도 재도전 장려금으로 개소 당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광업·건설·제조·운수 등 10인) 5인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택시종사자의 경우 2020. 12 .31.일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로 1인당 1백만 원을 영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단 기준일 현재 휴업차량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새희망자금 지원,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 19 피해 방문자 점포 재개장 지원, 코로나 19 택시종사자 긴급지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을 실시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누구보다 경제적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대책비를 지원키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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