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349원)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ㆍ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349원)를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10월 이후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구의 소득ㆍ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업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담ㆍ신청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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