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전월세 5% 상한제가 담긴 '임대차 3법'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작 자신 소유 아파트 임대료는 해당법 시행을 앞두고 9%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위선의 극치' 등 비난이 이어지자 수습에 나섰으나 논점을 흐리는 '꼼수해명'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라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며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 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특히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고 박 의원의 꼼수해명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전지명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도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습적 위선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세상 경험이 일천한 박주민 의원이 이런 이중적 행태로 곤궁한 처지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천박함에 대한 환멸을 넘어 서글픔까지 느끼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특히 "비슷한 꼼수로 임대료를 챙긴 김상조씨는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김씨 못지않은 이중성으로 국민분노를 유발시킨 박주민 의원은 과연 어떤 식으로 책임질 지 명백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스스로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같은 날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임대차 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가격 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해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이 같은 해명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공개된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지난 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 아파트(84.95㎡) 임대료를 기존 월세 100만원(보증금 3억원)에서 월 185만원(보증금 1억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할 경우 9% 인상된 것이고 특히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로 늘어난다.
한편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 29일 전격 경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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