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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오는 것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니, 배달주문이 급증했다고 한다. 이에, 늘어난 주문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다보니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2019년 동기간 223명에 비해 13.7%가 증가했고,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2.7%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출발 전 안전모,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무리한 과속, 앞지르기 위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다.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교통신호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셋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주행은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이륜차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해 주행해야 하며, 인도 주행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넷째, 배달콜 어플리케이션 사용 등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에 의하면 이륜차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륜차 운전자 사고는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바라며, 빠른 배달보다 안전한 배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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