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5일 단 하루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본회의 정회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정회된 본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 행정구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주요 일정으로는 1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본회의 정회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정회된 본회의를 속개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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