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종윤 의원이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악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올해 의원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국외연수비 전액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비에 반영할 것을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을 선출했으며, 곽광자, 김순미, 박영란, 이경환, 임춘수, 조익화, 표태룡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398억원 규모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다.
구의회는 추경안 심사를 통해 의원국외여비 1억902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8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을 자진 삭감하고 이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일 폐회한 제270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관악구는 이를 통해 마련된 총 398억원의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선별진료소 운영비 및 선제검사비,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길용환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께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내몰려 있으며, 온 국민이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관악구의회는 의원들이 합심하여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해외연수비 삭감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의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의결했다.
구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구금 시에는 각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상이한 상태”라며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자율성을 인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선출직 지방의원 수당 지급의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관악구의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등 지급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하고 전국지방의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등 23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민 하나하나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해 나와 가족을 지키고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