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명시

    지방의회 / 홍덕표 / 2021-10-21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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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의원,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김덕현 의원.
    서울 서대문구의회(구청장 문석진)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이 생활폐기물 관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명확한 제도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는 최근 열린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자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계약 계약해지와 처리대행료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지켜야하는 안전기준도 새롭게 명시, 관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다.

    그 외에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가격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낭비 역시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김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관리는 배출부터 처리 전 과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공정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 같은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전반이 더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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