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2021년 새해 첫 제정조례로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이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궁극적으로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해당 조례는 광역시 중에서 최초라는 것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우울감 등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학생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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