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손실보상법”인 「국가보상법」 대표 발의

    부산 / 최성일 기자 / 2021-02-01 1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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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차원의 국민 생명 보호 책임과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정부 역할과 한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선거 앞둔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에 불과
    「국가보상법」을 통한 조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서병수 국회의원 사진

    [부산=최성일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헌법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와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상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취해지고 있는 정부의 행정처분은 과거 독재시대가 연상될 만큼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자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면 손실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행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 법안을 통해 그동안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 법안에 대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늦기 전에 손실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해 도탄에 빠진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고, “이번 「국가보상법」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가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보상법」발의에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국, 구자근, 김도읍, 김영식,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유경준, 윤영석, 윤창현, 이만희, 이명수, 이영, 이주환, 이헌승, 조경태,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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