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1-10-21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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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처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도 청신호
    ▲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제31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총 25건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 의원 대표발의) 등 15건을 의결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등 9건을 의결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또한 채택했다.

    전갑봉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새롭게 제(개)정되는 조례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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