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휘 의원. |
[인천=문찬식 기자] 조광휘 인천시의원이 인천영종하늘도시 내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위락시설 건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시설(C7-5-1, 3블록)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한 후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의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돼 건립 시 풍선효과로 나이트클럽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주민들과 함께 허가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부지 주변은 이미 학원·식당·공원·대형마트 등이 형성돼 있고, 현재 약 1만6452가구에 주민 4만3447명 중 영·유아와 청소년이 27%(1만1584명)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주민들은 법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종주민 2만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시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조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와의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블록부터 허용, 청라는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번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조 의원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며 “영종하늘도시의 청정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축 허가는 승인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은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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