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0-09-17 13: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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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회에서 이규선 의원이 공청회 여부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최근 하루의 일정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길4동과 신길6동에 걸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행정구역은 신길4동으로 정해졌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던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구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조정치 못해,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규선 의원은 “집행부가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들과 공청회가 있었나”라며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영등포구청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대표자들 및 지역주민들과 다수의 미팅 및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으로 의견수렴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심사숙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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