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기대공원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추진

    부산 / 김재현 / 2020-06-22 1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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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대공원, 공원일몰제로 난개발·환경 훼손 위기,
    총 190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추진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 일대 민간 개발 제한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기대공원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면 변경한다.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하고,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이기대공원은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자연녹지와는 달리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

    시는 이기대공원이 태종대·오륙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기대공원 전체면적 약 200만㎡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수가 어려워 내달 1일, 공원일몰제가 도래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면서 일대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 지역 전체 총 190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인 생태명소로서 이기대공원을 지켜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기대공원을 전면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생태지질 자산으로 가치가 높은 일대 지역을 실질적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게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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