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박용근)가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체계가 완비됐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신봉규 의원 외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박용근 의장은 “더 이상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비롯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써 나가겠다”며, “은평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회에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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