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0-10-15 15:05:00
    • 카카오톡 보내기
    의원발의 안건등 9건 처리
    ▲ (사진제공=종로구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오는 20일까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한다.


    1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3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6건 총 9건이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15~16일 국별 안건심사가 진행되고,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서를 작성, 20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후에 제297회 임시회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여봉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들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노력과 역할을 촉구하는 안건들이므로 신중하고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린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과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구민의 돌봄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