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병변 앓는 점등 참작"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초등학교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 2곳에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학교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점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