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불법 체류 신분으로 동포 취업을 알선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22년 2월 28일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25년 5월 중순부터 지난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일할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을 건설업체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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