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후 2년이내' 대상 확대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이다.
이번 사업은 임대용 리모델링형과 자가 거주형으로 추진된다.
임대용 리모델링형은 군이 직접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주택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2027년부터는 입주대상을 기존 전입예정자에서 전입 후 2년 이내인 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군민과 전입자의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가거주형은 빈집 철거·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3000만원(총공사비의 50% 이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즉시 전입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이번 접수는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로 2027년도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은 현재까지 임대용 리모델링형 사업으로 총 80동의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올해 말까지 7동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처음 도입한 자가거주형 빈집 재생사업도 올해까지 7곳을 지원하는 등 빈집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조성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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