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 땅 증여 후 별거하자 "돌려달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07-19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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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재산분할 제외 의도"… 원심파기
    '절세목적 명의신탁' 인정 안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남성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친 사망 이후 상속과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이전을 거쳐 2016년 7월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18년 5월 당시 배우자였던 B씨에게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 이혼했다. A씨는 별거 기간 중 "실제 증여가 아니라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이었고, 명의신탁이 종료됐으므로 토지를 다시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B씨가 A씨에게 토지를 실제로 증여했는지였다.

    1심은 B씨가 해당 토지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직접 경작·관리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라고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문제의 토지에 A씨 선대의 묘소가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A씨 명의로 관리한 뒤 추후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한 점, A씨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이전등기 비용과 토지 관련 세금을 부담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선대 묘소가 해당 토지에 있거나 공동상속인들이 토지 단독 소유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등기권리증은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어 A씨가 단독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관련 세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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