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심한 소음을 매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천무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아파트 매매대금 4800만원과 손해배상금 426만원 등 5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23일 체결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A씨는 매매대금 4800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를 위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내부를 정비했다.
그러나 입주 이후 거실과 안방, 작은방에서 한 번에 10~16분가량 지속되는 큰 소음이 하루 평균 8차례 발생했다. 특히 작은방의 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의 원인은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급수펌프였다. A씨는 펌프가 작동할 때마다 집 전체가 울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며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펌프가 돌아갈 때마다 집 전체가 울리는 듯한 소음에 "이 집은 부동산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매매계약 이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만큼 소음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다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 및 등기 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만 손해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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