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지방의회 / 홍덕표 / 2021-01-25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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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균 의장(가운데)이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황인선, 박재형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북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지난 1일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황인선 변호사와 박재형 변호사가 참석해 이용균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앞서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1일 황인선 변호사, 박재형 변호사, 한일도 공인회계사, 박광호 한국산업기술원 교수 등 총 4명의 입법·법률 고문을 위촉했다.

    위촉된 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앞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의장은 위촉식에서 "강북구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에 위촉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강북구의회와 함께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과 보다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입법·법률 고문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의회 의결을 통해 12월3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는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입법·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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