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인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 1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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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356만 원)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기준을 완화해 소득감소가 25%미만인 가구도 포함됐다.
또한 신청서류도 간소화돼 일용직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청기한도 이달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이중 25%이상 소득감소 기존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연말까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한 차례만 지급하며, 기초생계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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