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 제303회 임시회에서 허은·김정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두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가슴이 사무치는 아픔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느꼈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서초구 지역내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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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 의원.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등 서초구 지역내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구와 지역내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의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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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두 의원은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가슴이 사무치는 아픔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느꼈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서초구 지역내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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