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0-12-23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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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정례회서 촉구건의안 채택
    6693억 내년 예산 의결도
    ▲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최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해 2021년도 예산을 6693억39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7.07%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6579억8600만원, 특별회계는 113억5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3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 등 24건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12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9일 제21대 국회에서 3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21대 국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같은 날 채택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고금숙 의원이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 재설치 제안', 이어서 이성민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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