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조사 관련 성명서 발표

    지방의회 / 여영준 기자 / 2021-10-29 13: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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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특위 "구청장은 행정조사 적극 협조하라"
    중구청 "지방자치법 시행령45조에 따라 소송 완료시까지 자료 제출 연기 요청"

     

    ▲ (왼쪽부터) 중구의회 조사특위 고문식 위원, 길기영 위원, 이화묵 위원, 이승용 위원장, 김행선 위원, 박영한 위원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용) 소속 위원들이 지난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장은 적법하게 추진되는 행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부 언론사의 ‘중구청 직원 부당징계’ 사건 보도 이후, 지역사회에서 명확한 진실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구의회는 지난 5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이승용 위원장, 고문식·박영한·길기영·이화묵·김행선 위원)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지난 10월5일 시작된 이후로 제4차인 10월28일까지 중구청은 지방자치법 45조 시행령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장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풀뿌리 지방의회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해당소송 완료시까지 자료 제출 연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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