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가 그동안 분쟁이 일었던 ‘홍성군 오두리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내린 부동의(동의 안함) 처분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갈산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결의안’을 김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군민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결의안을 홍성군과 금강유역환경청, 해양수산부에 송부한 후 ▲분진,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각종 유독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감 ▲침출수로 인한 남당항, 궁리항 지역에 대한 2차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홍성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왔다.
김덕배 의원은 “전문가 집단인 환경업체와의 험난하고 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홍성군의회를 믿고 함께해 준 정동선 주민대책위원장과 전기룡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10만 군민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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