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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상 노상방뇨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데 범칙금 액수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음주소란 행위와 같은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줌 한번 싼 행동이 과음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다.
물론 길을 걷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해결해야지..’하는 방심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2018년 암스테르담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피를 시범 설치했다. 그린피는 노상 방뇨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대형 화분 형태의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공공 화장실이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시설을 만들어 노상방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개인 스스로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양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기초질서를 지키고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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