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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만능 엔터테이너' 박수홍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요 언론을 통해 박수홍 형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며 진실 공방이 확산된 가운데,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이와 관련해 “방송인 박수홍 형과 관련된 논란은 아직 정확한 실체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가하다. 평소 박수홍의 가족을 향한 애정을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인터넷 상에서의 인신공격형 악플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수홍 형 관련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의 유튜브 게시물이 공유되며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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