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초수급 박탈 자초했다면 ‘생계형 범죄’ 인정 안 된다”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0-03-22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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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책임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생활이 어려워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설령 스스로 초래한 기초수급대상 제외의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6~7월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 번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훔쳤고, 한 번은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다른 한 번은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였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2019년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A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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