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 2)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범주를 확장 적용해 사실상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정책범주를 확장 적용해 사실상 여성폭력 방지 기본조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확대해 규정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최소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등장하고, 언론보도와 인터넷 댓글 등에 의해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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