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청탁 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1-04-15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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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납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2018년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6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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