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에 3억 부과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8-22 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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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시스템엔 1억3800만원
    열병합발전소 공사 사전협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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