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했는데··· 곳곳서 '심야 불법영업'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8-22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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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 이틀간 방역법 위반 등 53곳·359명 적발
    업주·이용자 모두 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위반한 유흥시설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3곳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96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3건(43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17건(20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43명이 모여있다가 적발됐는데, 이 업소는 이미 지난 3월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나와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곳이었다.

    또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모집해 차량으로 유흥주점까지 이동시키거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악성 업소들이 불법 영업을 했다며 운영자와 이용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 및 과세 자료를 통보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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