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렌터카 방역실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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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합동단속 연장은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수능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등 확인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렌터카 운행 이후 방역실시도 철저히 이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수능 이후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렌터카 방역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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