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30대 2심도 '징역 20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1-05-26 1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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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피해자 11명에 달해
    법원 "죄질 불량··· 중형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 모(30)씨에 대해 26일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배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배씨는 2019년 9월~2020년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전국 각지를 돌며 중고생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총 231개(사진 195·동영상 36)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다수 청소년에 SNS를 통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접근, 이를 수락한 청소년에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증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사진 등을 받았다.

    이어 SNS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 '기존 보낸 사진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라' 혹은 '만나자'며 협박하고 직접 청소년을 만나 강간이나 성매매까지 했다.

    조사 결과, 배씨는 '박사방', 'n번방'과는 다르게 금전적 목적이 아닌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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